예상 상속세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라 일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행 상속세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 위 계산 결과는 입력하신 정보를 기준으로 모의계산한 것입니다. 실제 세액은 더 자세한 세법, 공제 적용 등에 따라 오차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