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수급대상자가 아니라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 청구기한 : 사망일로부터 5년
✔ 수급요건 :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수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지급액 : 납부한 연금보험료+이자(3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
✔ 청구방법 :
- 청구권자 본인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지급액이 200만원 이하일 경우 전화, 팩스 청구 가능
✔ 필요서류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청구인 신분증, 사망증명서류, 상세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 예금계좌
사망일시금
✔ 청구기한 : 사망일로부터 5년
✔ 수급요건 :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 수급요건에 모두 해당되지 않았을 경우, 최우선순위자에게 지급
↳ 우선순위 :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지급액 : 납부한 연금보험료+이자(3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
(최종 소득월액 또는 생애 평균소득월액 중 높은 것의 4배 이하로 제한)
✔ 청구방법 :
청구권자 본인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지급액 또는 납부보험료가 200만원 이하일 경우 전화, 팩스 청구 가능
✔ 필요서류 : 사망일시금 지급청구서, 청구인 신분증, 사망증명서류, 상세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 예금계좌
*필요서류는 개인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전화문의를 통해 이중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