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께서 국민연금의 가입자셨다면 일정요건 하에 유족연금을 수령하거나, 일시금을 반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족연금
✔ 청구기한 : 수급권이 발생한 때(사망일)로부터 5년
✔ 수급요건 : 사망한 자가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 노령연금 수급권자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이상인 가입자
-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 급여수준 :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액의 40-60%
✔ 유족의 범위 : 가입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들 중 최우선순위자 한 명에게 지급, 우선순위는 아래 나열되는 순서대로)
- 배우자 : 사실혼배우자 포함
- 자녀 :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
-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
- 손자녀 : 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
-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
✔ 청구방법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수급권자 본인이 내방 또는 우편청구
✔ 필요서류 : 유족연금 지급청구서, 청구인 신분증, 사망자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사망 경위 신고서, 청구인 예금계좌
*필요서류는 개인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전화문의를 통해 이중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