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은행예금 뿐 아니라 증권이나 채권 등의 증권자산에도 많이 투자하시는데요. 이번에는 증권계좌 상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권계좌 상속을 위해서는 은행예금 상속과 마찬가지로 모든 상속인이 해당 증권사 영업점에 방문해야 하고, 부득이 불참하는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권계좌 상속에 필요한 공통서류는 예금 상속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은행들은 필요서류나 조건이 거의 비슷한데 반해 증권사들은 조건이 각각 상이한 편입니다. 아래 증권사별 특이사항을 참고하시되, 각 증권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 문의하신 후 상속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증권계좌 해지 및 명의변경
✔ 공통서류
- 방문한 상속인의 신분증
- 피상속인(고인)의 사망사실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 불참 상속인의 신분증,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증권사별 특이사항
✔ 키움증권
- 키움증권은 영업지점이 따로 없고 여의도 본사 영업부에 방문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 계좌 잔고가 500만원 이하라면 우편을 통해 상속업무 진행 가능합니다.
업무 진행 전 [키움증권 홈페이지>전체메뉴>뱅킹/업무>영업부>사망자상속업무] 메뉴에서 상속 계좌를 조회한 후 본인에게 필요한 절차 및 서류를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KB증권
- KB증권은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가까운 영업점에서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 상속인이 2명 이상이고, 계좌 잔고가 100만원 이하일 경우 상속인 중 1명만 방문해도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방문한 상속인의 신분증, 소액상속용각서와 피상속인(고인)의 사망사실확인서류(상세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 미래에셋증권
- 미래에셋증권은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가까운 영업점에서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 대표상속인이 불참해도 이외의 상속인이 방문하여 상속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필요서류는 인감이 날인된 대표상속인의 위임장입니다.
*대표상속인 : 상속계좌는 해지 후 1명의 상속인에게 잔고가 지급되고, 이후 대표상속인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각각 지분에 맞는 금액을 별도 지급하게 됩니다. 이 때 상속업무를 처리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상속계좌 잔고를 지급받는 1명을 대표상속인이라고 합니다.
- 계좌 잔고가 100만원 이하일 경우 상속인 중 1명만 방문해도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방문한 상속인의 신분증, 피상속인(고인)의 사망사실확인서류(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입니다.
✔ NH투자증권
- NH투자증권은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가까운 영업점에서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 상속업무는 오후 2시 30분 이전에 방문해야 처리 가능합니다.
- 상속인이 복수일 때 대표상속인을 지정해서 일괄지급이 아닌 상속인 모두에게 분할지급이 가능합니다. 분할/단독 지급 신청은 영업점에서 상속신청서 작성 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계좌 잔고가 300만원 이하일 경우 상속인 중 1명만 방문해도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방문한 상속인의 신분증, 피상속인(고인)의 사망사실확인서류(상세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