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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행정 처리 2. 사망자 재산조회(안심상속)

2024-09-06 와이즈택스



사망신고를 마쳤다면 고인께서 남기신 재산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현대인이 소유한 재산은 그 범위와 종류가 상당하죠. 그것들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처리하는 것은 분명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 통칭 안심상속이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안심상속을 통해 한 번의 신청으로 고인이 소유했던 다양한 재산들을 알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신청기간 : 사망신고 시부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2024년 1월 4일 돌아가셨다면 2025년 1월 30일까지)

 

✔ 확인할 수 있는 재산 

- 금융자산예금, 대출, 보험, 증권,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

- 국세 및 지방세 : 체납, 미납세금, 환급금 일체

- 연금(가입여부)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 사회보험료(체납액, 미지금 환급금)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 공제회(가입여부) :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 자동차 : 이륜차, 건설기계

- 어선



안심상속 신청하는 법

✔ 신청기관 :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

- 전국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정부24 홈페이지 (온라인) 안심상속 신청 바로가기

 

✔ 신청자격 

①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사망자의 배우자

    -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사망자의 배우자

    - 제1, 2순위가 모두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②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사망자의 후견인

 

✔ 구비서류 : 신청자 신분증상속관계 증빙서류

(대리인 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상속인 위임장+상속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수수료 : 무료


✔ 조회결과 확인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20일 이내) : 휴대폰으로 발송된 문자 확인 후 개별 홈페이지에서 결과 확인

- 국세 : 국세청 바로가기

- 금융거래 : 금융감독원 바로가기

-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바로가기

② 토지, 지방세, 자동차(7일 이내) : 신청서에 선택한 방법에 따라 방문수령, 우편, 문자 중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