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상속 받은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상속등기
✔ 신청인 : 상속인 본인(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1명이 대표로 신청가능)
✔ 신청방법 :
-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등기소에 출석하여 제출
- 인터넷 신청
✔ 신청하는 곳 :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그 지방법원의 지원 또는 등기소 (방문)
✔ 필요서류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토지대장등본/임야대장등본/건축물대장등본
- 신청인 주소 및 상속증명서류 : 상속인 주민등록등(초)본, 피상속인(사망자)의 말소자주민등록등(초)본 등
- 취득세납부고지서
- 취득세영수필확인서
-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협의분할 시)
- 상속재산 협의분할 또는 심판서 정본(협의분할 시)
- 위임장(상속인 중 1명이 대표로 등기 신청을 할 경우)
*필요서류는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등기 신청은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하기엔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어려운 내용이 많아 보통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대리 신청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상속 과정에서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일도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무사, 감정평가사에게 의뢰를 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와이즈택스는 상속세 세무업무만 해결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객을 대신해 법무사, 감정평가사에 고객 대신 의뢰해 상속업무처리를 한결 수월하게 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