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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행정 처리 0.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발급

2024-09-05 와이즈택스



사망진단서는 법적으로 사망사실을 증명할 때 사용하는 서류입니다.

고인께서 병원에서 돌아가셨을 경우, 진료한 의사는 사망진단서를 작성합니다.

자택이나 요양원 등 외부에서 돌아가셨을 때는 경찰에서 검안의사를 불러 사망사실을 확인하고 시체검안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는 이후 장례식장, 화장터, 사망신고, 보험금 청구, 국민연금 청구, 학교/회사 제출용 등 필요한 곳이 많기 때문에 넉넉하게 10부 정도는 발급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진단서 발급 방법

✔ 인터넷 발급 불가, 사망한 병원 원무과에서 방문하여 발급 (시체검안서의 경우 담당 검안의사 또는 고인이 인계된 병원 원무과에서 발급)

✔ 고인의 1촌 이내 친족만 가능(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1차 친족이 없다면 형제, 자매도 가능

✔ 구비서류 : 발급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발급 신청 시 요구되는 정보 : 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 비용 : 병원마다 다르지만 보통 10,000원 정도, 시체검안서의 경우 30,000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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